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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순공사원가 : 재료비·노무비·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
* A값은 국민연금, 건강보험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
* 2022.04.20 이후 (공고일)기준으로 개정된 공사 적격심사 대상 낙찰방법의 경우 낙찰하한율(%)은 [(입찰가격-A)/(예정가격-A)] X 100(%)으로 계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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